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04 2016고단550
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6. 02:30경 거제시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35세)과 어깨가 부딪히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라고 부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6세)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상대방이 먼저 유발한 점이 있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