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4. 03:4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E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B(26세)과 어깨가 부딪히자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꺽은 다음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6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1. USB(증 제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