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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2고정9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은 사회 선후배지간으로 각 무직이고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위 B, C, D과 공동하여 2012. 6. 10. 0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5세)가 피해자의 일행인 H, I 등과 술을 마신 후 일행들보다 앞서 걷다가 B와 어깨가 부딪히자 B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부딪히노”라며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는 길에 부딪혔다. 미안하다”라고 하며 무시하고 가버리자 B의 지시를 받은 D이 C에게 “저 놈 데려와라”라고 재차 지시하고 이에 C가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형님이 한번 보자고 합니다”라고 하며 도망하지 못하게 팔을 붙잡고 위 장소로 데려오자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꼼짝 못하게 할 때 C가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그 옆에 있던 D이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자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진 것을 피고인 A가 발로 등 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상실 및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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