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 B는 2006. 10. 10.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고, 피고 C은 2006. 10. 10.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B, C은 2007. 7. 5. A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7. 7. 13. 그 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C은 2008. 4. 25. A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후 피고 B가 A의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고 있다.
나. A의 대출 및 피고 B, C의 근보증 등 1) 중소기업은행은 A에게 아래 여신거래 내역 표 중 각 해당 대출일자란 기재 날짜에 해당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을 대출하였다(이하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중소기업자금대출계약을 대출일자 순서별로 ‘제 대출계약’이라 하고, 각 대출금 채무를 '제 대출채무‘라 한다,
위 각 대출계약의 약정이율은 모두 연 13%로 약정하였다
). 2) 피고 B, C은 아래 여신거래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제1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금액을 1,560,000,000원으로 정하여 중소기업은행과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제2, 3, 4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금액을 아래 여신거래 내역 표 중 각 해당 보증한도금액란 기재와 같이 정하여 중소기업은행과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 B, C의 제1 내지 4 대출채무에 대한 근보증계약을 대출일자 순서별로 ‘제 근보증계약’이라 하고 그 근보증채무를 ‘제 근보증채무’라 한다). 여신거래 내역 표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연대보증인 보증한도금액(원) 1 중소기업 자금대출 2007. 8. 10. 1,300,000,000 (제1 대출채무) B, C 1,560,000,000 (제1 근보증채무) 2 중소기업 자금대출 2008. 8. 28. 100,000,000 (제2 대출채무) B 24,000,000 (제2 근보증채무) 3 중소기업 자금대출 2009. 2. 20. 1,000,000,000 (제3 대출채무) B 300,000,000 (제3 근보증채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