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3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22: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딸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이 착용한 안경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