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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02: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여자가 인도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배우자 F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위 E에게 “뭐야 이새끼야 저리 꺼져”, “야 개새끼야 내 마누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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