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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2 2012고단3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2.경 서울 금천구 C안마시술소에서, 사실은 키움증권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맹인 안마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영등포구 영의도동에 있는 키움증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50:50으로 나누자. 나는 정보가 많으니 반드시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키움증권의 직원으로 믿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11. 3.경 서울 영등포구 E로타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200만 원을 내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해주면 그 돈으로 내가 직접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매매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4.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딸인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G)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H)로 3,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출금계좌, 주식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확한 편취범의를 가지고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고소 후 피고인은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하였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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