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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08 2013고단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9』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직영 외업 2팀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 7.경 거제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복권방에서 스포츠토토를 접하게 되어 이후 스포츠토토 복권 및 인터넷 불법 토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하다가 많은 돈을 잃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마이너스 대출 계좌(한도 6,000만 원) 및 경기솔로몬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스포츠토토에 계속 돈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계속하여 돈을 잃자 한국아이비금융 등 사금융과 대부업체로부터도 돈을 대출받아 스포츠토토에 투자하였으나 결국 손해를 만회하지 못하고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만 부담하게 되어 그 대출금 이자를 갚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이와 같은 채무상태 및 스포츠토토를 통해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숨긴 채 친구나 선후배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토토 투자금 및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말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일하는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스포츠토토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10% 정도 수익금을 남겨주겠다. 만약 손실이 생기면 원금은 내가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스포츠토토 등을 통해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고 그로 인해 사채 등 대출금 채무만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스포츠토토로 수익을 올려 그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빌린 돈으로 사채 이자 및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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