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4.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운영 중인 홍보관의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마트 3층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한다, 홍보관 계약금, 인테리어 비용 등 개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이전에도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 돈을 빌려 주면 2010. 5.∼6.까지 돈을 갚아 주고 황금 50돈 및 홍보관 수익금 4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약 1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마트 3층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그 무렵 일정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거나 피해자에게 황금 50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경부터 2012. 4.경까지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금액의 크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