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지인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원주시 F에 있는 ‘G’ 체육관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D에게 “내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H(이하 ‘H’)가 곧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인데, 위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해 두면 상장 후 주가상승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위 회사 직원인 나에게 우리사주 배당량이 많으니 최대한 많은 금원을 투자하면 내 명의로 우리사주를 매수하여 많은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H가 코스닥에 상장될 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내용이 없었고, 코스닥 상장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는 2011. 11.경 나올 예정이었으며, 실제로 H가 코스닥에 상장된 것은 2013. 1. 30.경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로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800만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200만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시 주식투자에 이용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H의 비상장주식을 구입하여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8. 3.경 위 회사의 우리사주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 9천만 원을, 같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8. 4. 같은 명목으로 2,47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1,47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개인신용보고서,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