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2009. 11. 20. ‘C식당’로부터 군산시 소재 비응도에 신축 중이던 C식당 건물 중 12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매대금 117,15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2009.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2010. 3. 말까지 전매하여 30,000,000원 이상의 수익을 남겨주겠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변상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음에도 2010. 3. 말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전매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수인은 피고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55,000,000원을 대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권유로 원고가 2009. 11. 20. ‘C식당’(D, E)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매대금 117,15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2010. 3. 말까지 전매하여 30,000,000원 이상의 수익을 남겨주겠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변상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