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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17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2009. 11. 20. ‘C식당’로부터 군산시 소재 비응도에 신축 중이던 C식당 건물 중 12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매대금 117,15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2009.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2010. 3. 말까지 전매하여 30,000,000원 이상의 수익을 남겨주겠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변상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음에도 2010. 3. 말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전매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수인은 피고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55,000,000원을 대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권유로 원고가 2009. 11. 20. ‘C식당’(D, E)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매대금 117,15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2010. 3. 말까지 전매하여 30,000,000원 이상의 수익을 남겨주겠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변상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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