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9 2013고단43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경부터 피해자 C법인(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에서 개발하는 마늘 페이스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법인의 실 운영자인 E로부터 피해자 법인에서 개발한 ‘F’에 대한 특허출원과 위 마늘 페이스트 ‘G’ 상표에 대한 출원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 법인 명의로 특허 및 상표권을 출원할 의무가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의 유서 포함)
1. C법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