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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7 2014고단2604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31.경부터 보일러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피해자가 G를 개발하여 이를 주식회사 E에 공급하고, G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적 재산은 주식회사 E와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G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발한 도면, 기술 관련사항을 특허로 출원할 경우 주식회사 E 및 피해자의 공동 명의로 특허를 출원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7. 1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그 임무에 위반하여 위 I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 J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단독 명의로 ‘K’에 대하여 특허 출원을 하도록 하여 위 특허권에 상응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2010. 4. 21. 위 특허 출원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L경 위 I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변리사 J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단독 명의로 ‘M’에 대하여 특허 출원하도록 하여 N 특허등록을 함으로써 위 특허권에 상응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L경 위 I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변리사 J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단독 명의로 ‘O’에 대하여 특허 출원하도록 하여 P 특허등록을 함으로써 위 특허권에 상응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J,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포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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