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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11.19 2014가합21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0. 5. 24.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토석, 토사 채취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0. 4. 23. 설립된 법인이다.

나. 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0. 5. 26. 피고가 C으로부터 골재채취사업을 위해 임차한 전북 부안군 D 일대 토지 중 원고의 간이 주유사업에 필요한 면적 상당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전대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추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골재채취를 위한 차량과 각종 장비들이 통행하는 길목에 있는 토지로서 을이 간이 주유사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면적을 보장하기로 한다.

제2조 전대기간은 갑이 C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고, 계약 종료 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갑과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갑이 골재채취사업을 중단할 때에는 본 계약도 자동 해지된다.

제3조 을은 계약시 전대차보증금으로 갑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전대료는 본 계약 효력 발생 후부터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키로 한다.

제4조 간이 주유사업에 필요한 시설은 을의 책임으로 설치하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원상회복한 후 전차한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갑이 원상복구한 후 그에 소요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5조 본 계약은 갑이 임차한 토지상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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