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드단000 이혼
원고
69년생 남자 .
피고
70년생 여자
변론종결
2010. 3. 3 .
판결선고
2010. 3. 31 .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 : 1999. 6. 28. 혼인신고
나. 혼인관계의 파탄 ( 1 ) 피고가 혼인 초부터 잦은 회식으로 수시로 밤 10 ~ 12시에 귀가하자, 원고가 좀 더 일찍 귀가하여 원고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등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 피고는 거듭된 원고의 요구에도 여전히 수시로 과음한 채 밤늦게 직장동료의 도움으로 간신히 귀가하곤 하였고, 이로 인해 둘 사이에 불화가 시작되었다 . ( 2 ) 피고는 원고 동생이 원고 모에게 여행경비를 아내 모르게 지급한 것을 두고 화를 내면서 추석 차례상을 차리다 말고 가출하기도 하였다 . ( 3 ) 원고 모든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는데, 원고가 2008년 어느 날 아침부터 원고 모가 위 질환으로 민감해 보여 피고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모와 김치를 담그는 문제로 싸운 후, 원고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출하였다 . ( 4 ) 그 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늦은 귀가와 시모와의 갈등, 살림 소홀 등을 이유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관계가 점점 악화되자, 이혼에 합의한 다음, 각방 생활을 시작하였다 .
[ 인정근거 ] : 갑 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지나친 경력 관리 및 시모와의 갈등 , 가사 분담 등의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다, 이혼에 합의한 다음, 각방 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로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보이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 강규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