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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4.6.11.선고 2013드단19474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사건

2013드단19474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5. 21.

판결선고

2014. 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다 갚는 날까지 월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처와 사이에 1990년생 딸, 1992년생 딸을 두고 있었고, 피고는 전남편과 2005. 6. 13. 협의이혼하고 그 사이에 1983년생 딸을 두고 있었다. 2) 원고는 2008년 무렵 레스토랑에 들어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고를 만나 서로 상당기간 연락하거나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다. 한편, 원고의 전처는 2009. 12월경 원고와 피고의 친분관계를 알게 되었고, 원고와 함께 피고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고를 만난 적이 있었다. 결국 원고와 원고의 전처는 그 무렵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2010. 1. 25.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2010. 6. 9.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관계를 유지하다가 2011. 6. 28.경 피고에게 피고의 새로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비용으로 보태도록 1,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2011. 11월경부터 피고의 위 주거지로 들어가 그곳에서 피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며, 2012. 1. 5. 혼인신고를 마쳤다.

4) 혼인생활 중 원고는 000업을 하였고, 피고는 주부로 생활하였는데, 원고는 혼인생활 중 피고의 감시가 심하고, 원고에게 잦은 폭언을 한다는 생각 등으로 피고에 대한 불만을 가졌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매일같이 술을 과음하고, 늦은 귀가를 한다는 생각 등으로 원고에 대한 불만을 품었고,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2013. 6월말경 소외 C라는 다른 여성과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무렵 C의 집을 이따금 방문하거나 외박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휴대폰을 보고 위 여성이 원고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많이 더우시죠, 식사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넘어야할 산이라면 넘고 건너야할 강이라면 우리 함께 건너요. 어떤 폭풍이 휘몰아쳐도 당신 끝까지 사랑하고 보살필거니 힘내시고 건강 신경쓰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원고의 외도를 강하게 의심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심한 언쟁을 하였다.

6) 원고는 2013. 8월경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2013. 8. 22. 피고에게 300만 원을 남기고 짐을 싸서 임의로 집을 나갔다. 7) 원고와 C 사이의 통화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1.경부터 C와 종종 전화나 문자메시지 연락을 주고 받았고, 특히 같은 해 5. 1.경부터 같은 해 12월 무렵까지 주, 야간과 아침 이른 시간대를 포함하여 거의 매일같이 상당히 잦은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 현재 상황 : 원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집으로 돌아와 원만한 가정생활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혼인생활 중 수시로 원고를 모욕, 협박하거나 원고에게 폭언,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고, 아무런 애정도 없이 오직 돈을 받기 위해 또는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 기인하여 원고의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 당사자의 한쪽이 배우자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 다(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혼인생활 중 수시로 원고를 모욕, 협박하거나 원고에게 폭언,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위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로 모욕, 폭언, 폭행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다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혼을 강하게 원하면서 홀로 집을 나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약 10개월 가까이 별거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가 일관되게 원고와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서로간의 관계가 악화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그동안 쌓인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부부생활 또는 가정생활을 되찾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가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혼인생활 중 C와 일반적인 지인관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잦은 연락을 주고받고,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하였으며, C의 주거지를 종종 방문하기도 하는 등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행동을 함으로써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서도 피고와 사이의 갈등을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임의로 집을 나간 지 약 1개월 뒤에 일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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