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6. 5. 9. 혼인하였다가 2006. 12. 19. 협의 이혼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협의 이혼 이후에도 동거하며 생활하였으나, 갈등이 심화되어 2010. 12. 29. 경부터 는 별 거하였다.
나. 피고는 2011년 3 월경 원고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혼인신고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1. 5. 4. 피고의 혼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혼자 인천 부평구 청에 혼인( 이하 ‘ 이 사건 혼인’ 이라 한다) 을 신고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5. 11. 경 “ 피고와 원고는 2011년 5월 11일 협의 이혼하기로 약속하고 ( 상호 원치 않은 혼인신고) 일금 60,000,000원을 원고는 피고에게 6월 10일까지 지급하며 동시에 C 아파트 D 호를 피고는 원고에게 이전하고 6월 10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
6월 10일까지 이혼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서류는 효력을 상실하고 파기한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 서( 이하 ‘2011. 5. 11. 자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4년 1 월경 및 2014년 2 월경 E, F과 간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 검찰청 검사는 원고와 피고가 2010. 12. 경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아니한 점, 2011. 5. 11. 자 확인 서가 작성된 후 3년 간 별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간통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어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3.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 드단 4088호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3. 21. 취하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 가정법원 2014 드합 10134호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의 소(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