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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9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 심신장애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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