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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496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A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및 검사) 1)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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