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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9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도 항소의 범위를 ‘ 전부’ 로 표기하였으나 항소 이유가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임이 명백한 이상,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 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제 1 심의 공소 기각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 1 심의 공소 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총 5,200여만 원의 적지 않은 수당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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