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3. 24. 자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