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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08 2017고정137
건설기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학원장으로 있었던

C 학원에서 학원 수강료만 지불하면 3톤 미만의 지게차, 굴삭기 등 소형 건설기계 면허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더라도 소형 건설기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알고, 부정한 방법으로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5.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C 학원 ’에서 학원장인 사건 외 B로부터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교육을 전혀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일지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고 2015. 5. 26.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진주자동차등록 사업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 발급 받은 교육 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소형건설기계(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일지 사본,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사본, 휴대전화 통화 내역, 사건 송치 서 사본, 소형건설기계 조종 면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의 2, 제 26 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받음)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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