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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08 2017고정16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부터

7. 24.까지 C에서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전혀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7. 24. 경 위 학원에서 허위로 기재한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31. 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진주자동차등록 사업소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소형 건설기계(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부정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건설기계 면허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진주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일지

1.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 ( 피고인은 범행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은 총 12 시간의 이수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면허 발급 신청을 하면서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한 방법과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의 2, 제 26 조( 부정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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