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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20 2017고정20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부터 2015. 11. 9.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 학원에서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1. 9. 경 위 학원에서 허위로 기재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은 다음, 2015. 11. 10. 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진주자동차등록 사업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소형건설기계(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부정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건설기계 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수사 지시 하달 공문, 수사대상자 명단, 사건 송치 서 사본

1.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일지,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피의자 사용 휴대폰 발신기 지국 주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의 2, 제 26 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받음)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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