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진주시 E에 있는, ‘F’ 학원에서 학원 수강료만 지불하면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더라도 소형건설 기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알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3 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 F 학원에서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 및 조종 실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학원장 D로부터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을 받은 다음, 2015. 10. 30. 진주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그 과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소형건설기계 (3 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공문( 위계 공무집행 방해 사건 수사 지시 하달)
1. 사건 송치서 부본( 경남 청 사번 16-218)
1.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일지, 교육이 수증, 휴대폰 위치 (A)
1. 범죄인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요건 및 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F 학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 지게차 면허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출결 조작에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교육이 수증 등 제출 당시 담당공무원을 기망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는다거나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고의 부인). 건설기계 면허에 관한 법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