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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45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4. 19:45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방동 쪽에서 고림초등학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오른쪽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각 동승하고 있던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10,840,7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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