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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17 2014고정5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 C가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시작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씨, 나 저승사자야. 조만간 당신, 아니 당신 아들 목숨부터 너의 가족, 사돈의 팔촌까지 목숨을 거두러 가마. 기다려라 C”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2. 피고인은 2014. 1. 31. 13: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너의 목을 가지러 간다. 아니 너의 아들놈 목을 먼저 따서 길바닥에 내동댕이칠 것이야. 기다려라. 머지 않아 너의 아들 놈 목이 피투성이 돼서 나뒹굴테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않아 죄질이 나쁨에도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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