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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구합5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0...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된 후 대한민국과 사이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등에 기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국유임산물(이하 ‘이 사건 각 임산물’이라 한다)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2015. 7. 30.경 행정자치부로부터 ‘국유 입목 매각자료’ 통보를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처분일’ 란 기재 일자에 취득세(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 임실군수, 옥천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부과처분 당시 원고에게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재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그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피고 임실군수, 옥천군수의 위 나.항 기재 처분과 피고 임실군수, 옥천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재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 2호증, 을마 제1 내지 3호증, 을바 제1, 8, 9, 10호증, 을사 제1, 3 내지 5호증, 을아 제1 내지 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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