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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구합508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6...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된 후 대한민국과 사이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등에 기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국유임산물(이하 ‘이 사건 각 임산물’이라 한다)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2015. 7. 31.경 행정자치부로부터 ‘국유 입목 매각자료’ 통보를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처분일’ 란 기재 일자에 취득세(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 괴산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재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그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피고 괴산군수의 위 나.항 기재 처분과 피고 괴산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재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 을마 제1 내지 4호증, 을바 제1 내지 5호증, 을사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은 취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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