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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구합8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93,6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0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민국(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은 2013. 11. 25. 국유림인 경기도 양평군 B, C 지상의 국유임산물인 활엽수 외 수목 5종 28,804본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국유임산물(입목) 매각 입찰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된 후 2013. 12. 9. 대한민국(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과 사이에 위 수목을 356,7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 6.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26. 원고에게 취득세 10,493,6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06,6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 위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2016. 9. 26. 원고에게 취득세 10,493,6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06,6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므로, 원고가 입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칙 및 비과세관행에 위반되며, 설령 원고가 입목을 취득한 것이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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