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7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개인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8:10경 부산 부산진구 C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 우측에 위 택시를 정차하여 있던 중, 피고인의 택시가 정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뒤에서 진행하던 D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E(46세)가 끼어들지 말라는 의미로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산진구 C사거리에서 F아파트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시내버스 앞에서 천천히 운행하며 급제동을 2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의 보복운전신고 진술서, 보충의견서
1. 내사보고(보복운전 접수 경위),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