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8 2015고정85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으로 C K5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1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건너편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정차하였으나, 동시에 정차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에 피고인이 태우려던 손님이 타자, 손님을 빼앗겨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2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가구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C K5 택시를 운전하여 송현역 방면에서 월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개인택시 앞에 고의로 끼어들고 급제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쏘나타 개인택시는 이를 피하여 정차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에 피고인의 K5 택시 뒤 범퍼가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603,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