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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3가합7394
영업자명의변경,임차권의 양도,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2,493,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103호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1년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상호를 ‘H’로 변경하여 막창구이 체인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위 음식점에 관하여 피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 C은 적어도 2011. 7.경 이후에는 위 ‘H’ 영업과 관련된 은행 거래에는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피고 B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 이하 ‘이 사건 점포 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103호의 임차보증금은 20,000,000원, 차임은 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다.

나. 원고는 2011년 가을경 위 ‘H’에 고객으로 방문하여 피고 C을 알게 되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 C은 늦어도 2012. 3.경부터는 동거를 시작하여 2013. 6. 말경까지 동거하였다.

다. 피고 C은 2012. 3.경 J와 사이에, 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03호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을 닫고, 위 103호보다 면적이 넓은 이 사건 건물 102호에서 J와 각 1/2지분의 동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되, 기존의 ‘H’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음식점을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라.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 C은 2012. 4. 10.경 임대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2호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하고, 임차보증금은 70,000,000원, 차임은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2. 4. 10.부터 2014. 4.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과 J 사이의 동업 약정에 따라, 위 임차보증금 중 35,000,000원은 J가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중, 20,000,000원은 피고 C이 기존에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건물 10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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