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연ㆍ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법원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된 후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전당심법원은 원고 등의 소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연ㆍ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환송전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환송전당심판결을 파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등의 연ㆍ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전신인 위니아만도 주식회사에서 분할되어 2004. 6. 7. 모딘코리아 유한회사로 설립된 후 2009. 12. 23. 갑을오토텍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2010. 8. 20. 피고로 조직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등은 각 1993. 5. 26. 피고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3.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2010. 10. 8.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니아만도지회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피고의 상여금지급규칙 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과 상여금지급규칙 중 임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36조(임금
4.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아래 각호에 열거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책수당 2) 생산수당 3) 위해수당 4) 근속수당 5) 자격수당 6) TQC수당 7) 체력단련수당 8) 자기개발수당 9 기능숙련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