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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04 2019나2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로서, BG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8. 9. 26. 2008년 단체협약(적용기간: 2008. 4. 1.~2010. 3. 31.)을, 2010년경 2010년 단체협약(적용기간: 2010. 4. 1.~2012. 3. 31.)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2008년 단체협약과 2010년 단체협약을 합쳐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제3조(협약의 효력)

2.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될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40조(임금)

4.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아래 각 호에 열거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책수당, (2) 생산수당, (3) 위해수당, (4) 근속수당, (5) 자격수당, (6) 품질수당, (7) 체력단련수당, (8) 본인후생지원금 제48조(상여금)

1. 상여금은 연 700%(2008년 단체협약) 또는 연 750%(2010년 단체협약)를 지급한다.

단, 지급률은 기본급에 제40조(임금) 4항의 각 호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20,000원 정액과 O/T 30시간분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상여금 지급시기는 2, 4, 6, 8, 10, 12월에 각 100% 및 설날, 하기휴가(2010년 단체협약에 추가), 중추절 각 50%로 한다.

3. 회사는 하기 휴가시 정액 500,000원을 지급한다.

제49조(지급방법) 조합원의 임금은 월말 근태 마감하여 익월 7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단, 계산방법은 급여규정에 따른다.

제54조(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제도)에 의한다.

단, 퇴직금이 중간정산 되었을 경우 연, 월차 수당, 근속수당, 승진, 승급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근무시간)

1. 회사는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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