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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1.09.23 2010가합40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각 ‘총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김치냉장고, 에어컨디셔너 등의 제조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는 과거 피고의 근로자였다가 2009. 4. 6. 퇴직한 자들,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체계 1)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나뉘고, 위 제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 생산수당, 위해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TQC수당, 체력단련수당, 자기개발수당, 기능숙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데(단체협약 제36조 제4항), 휴일 연장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단체협약 제54조), 야간근로수당(22:00 ~ 06:00)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단체협약 제55조).수당 지급기준 연근수당 월 통상임금 ÷ 240시간 × 150% ×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수당 월 통상임금 ÷ 240시간 × 150% × 주휴근로시간 휴일근무수당 월 통상임금 ÷ 240시간 × 150% × 휴일근로시간 주차수당 일 통상임금 × 100% 이에 따른 각 수당의 구체적 산정방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재직년수 × 30일분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위 3개월간 총일수)’로 계산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2007. 7.경부터 각 퇴직시까지 또는 2010. 12.경까지 매월 법정수당을 수령함에 있어서, 설상여금, 추석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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