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7,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로서, BG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나.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8. 9. 26. 2008년 단체협약(적용기간: 2008. 4. 1.~2010. 3. 31.)을, 2010.경 2010년 단체협약(적용기간: 2010. 4. 1.~2012. 3. 31.)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2008년 단체협약과 2010년 단체협약을 합쳐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제3조(협약의 효력)
2.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될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40조(임금)
4.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아래 각 호에 열거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책수당, (2) 생산수당, (3) 위해수당, (4) 근속수당, (5) 자격수당, (6) 품질수당, (7) 체력단련수당, (8) 본인후생지원금 제48조(상여금)
1. 상여금은 연 700%(2008년 단체협약) 또는 연 750%(2010년 단체협약)를 지급한다.
단, 지급률은 기본급에 제40조(임금) 4항의 각 호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20,000원 정액과 O/T 30시간분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상여금 지급시기는 2, 4, 6, 8, 10, 12월에 각 100% 및 설날, 하기휴가(2010년 단체협약에 추가), 중추절 각 50%로 한다.
3. 회사는 하기 휴가시 정액 500,000원을 지급한다.
제49조(지급방법) 조합원의 임금은 월말 근태 마감하여 익월 7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단, 계산방법은 급여규정에 따른다.
제54조(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