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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과 B, C, D, E, F, G은 2014. 8. 4. 17: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18세)이 투숙하던 J 303호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잘 아는 남자와 피해자가 계약 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이 걸레 짝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차서 깨운 후 양손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아프냐 ”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후 뺨을 때리고, 등을 10회가량 밟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3회 때렸다.

B은 옷걸이로 피해자 얼굴을 20회가량 찌르고, 무릎을 3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눈은 물고기, 입도 두더지를 닮았네. 괴물이네.”라고 하면서 뺨을 6회가량 때렸다.

C도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오냐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D은 빈 페트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E은 발로 피해자 배를 3회 차고, 손으로 뺨을 6회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G은 "야, 말리면 안

돼. 말리면 더 때리니까, 내버려둬라.

”라고 소리치면서 가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얼굴 및 코 부위의 다발성 부종 및 멍울’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6만 원을 꺼내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방값을 내야 하니 안된다.

"라고 하자, 다시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2회),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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