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8. 1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자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위 식당을 찾아가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13:12경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대, 왼쪽 팔 부위를 2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28. 13:12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피해자 E(61세)가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음.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기본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