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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4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소개로 피해자 C(여, 당시 20세)를 만나 2014. 2. 5.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D(E생)는 위 C의 친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부산 서구 F 앞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리고, 수건을 감은 스프레이 통으로 허리와 턱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 17:00경 부산 서구 H 인근에 있는 I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더럽다. 너 같은 년이랑 살기 싫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위 가.

항 기재 강간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실을 밝혀라. 좋더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부엌칼로 목을 겨누었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5. 09:00경 위 K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 진실을 밝히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3. 12. 27. 13:00경 위 K모텔 206호실에서, 피해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아는 친구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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