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1:35 경 김포시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서 김포시 B 아파트 D 동 지하 2 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의 차량 모습 및 단속 당시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1년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와의 실랑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에 대하여 경고를 받고 재차 대리 운전 기사 호출을 권유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이동 주차를 목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운전한 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