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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3 2020고단3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7:07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음주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앞서 본 바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및 2018년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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