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8. 20:45경 인천 연수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04년경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00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총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47%에 이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