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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7 2014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22:28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처갓집'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래동 우미린 아파트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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