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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6나113823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가설재 임대료 보증채무금 30,000,000원과 미반환 가설재 상당의 41,6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초과 지급된 가설재 임대료 변제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패소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본소청구 중 미반환 가설재 상당 금원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은 불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중 가설재 임대료 보증채무금 청구 부분과 피고의 반소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 20호증, 을 제1, 5 내지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제1심 증인 Z,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C에 대한 가설재임대료 채무 및 원고의 위 채무연대보증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건축주들로부터 지상 3층, 옥탑 1층 규모(다만 8차 현장은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았는데, 2015. 9. 18. C와 사이에 아래 표의 1차 내지 7차 공사 중 형틀목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529,000,000원, 공사기간 2015. 9. 10.부터 2015. 12.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공사현장 연면적(㎡ 건축주 1차 당진시 D 469.80 E 2차 당진시 F 533.79 G 3차 당진시 H 498.11 I 4차 당진시 J 547.60 K 5차 당진시 L 568.67 M 6차 당진시 N 568.04 주식회사 눈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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