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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5가단448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천시 D에 공장신축을 위한 진입로를 필요로 하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원고 소유 영천시 E 및 F에서 분할된 영천시 G 잡종지 221㎡와 H 과수원 17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버팔로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전받을 때 공장허가가 나면 원고에게 다시 반환해주기로 하였는데, 2005. 3. 7. 이 사건 각 토지에 6건의 압류 및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를 말소해주겠다면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가장채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경매신청 후 낙찰을 받아 원고 명의로 변경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체길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06. 1. 13.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I(피고 B의 처이다) 명의로 낙찰을 받은 후 원고에게 이전해주지 않고, 2011. 7. 6. 소외 J에게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바람에 2017. 2. 2. 소외 J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35,400,000원에 매수하면서 원고와 소외 J 사이의 소송비용 합계 7,832,350원까지 소외 J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와 관련한 비용 합계 43,232,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6,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소외 주식회사 버팔로는 2000. 11.경 영천시장으로부터 영천시 K에 건축하는 공장건축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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