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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4가단538525
토지분할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E 답 4,92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점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에서 화성시 E 답 4,9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12/18 지분, 피고들 각 2/18 지분씩으로 경락받아, 2009.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2009. 10. 22. 피고들과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에 가까운 선내 ㄴ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위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1(각서, 피고들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위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을나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제2호증의 2, 3,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체결된 2009. 10. 22.자 각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분할하여 도로에 가까운 선내 ㄴ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음이 분명한 점, ② 피고들은 위 각서에 첨부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이를 G를 통하여 원고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던 점(다만, 피고 C과 D의 인감증명서는 위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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