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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2고단640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2. 3.경 영천시 E 토지를 F과 함께 공동으로 낙찰을 받아 피고인의 1/2 지분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3. 6. 1.경 위 F으로부터 위 토지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2003. 7. 14.경 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및 인근 토지 14필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2001. 11. 30. 2억 원, 2002. 9. 10. 2억 8,000만 원을 투자받아 위 E 및 인근 토지 14필지의 지분 30%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며, 2004. 7. 23.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을 투자받고 위 토지들의 지분 10%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2004. 7. 23.경부터 피고인은 위 토지의 60%, 피해자는 위 토지의 40%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경 H 주식회사에게 위 E 토지를 태양광발전소 설립공사의 진입로로 사용하게 해 주고 위 H 주식회사로부터 2007. 10. 30. 현금 5,000만 원, 2007. 11. 6. 현금 5,000만 원, 2008. 1.경 약속어음 1억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가) 피고인은 영천시 E 잡종지 311㎡, I 도로 1,237㎡ 등 15필지의 토지 매각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01. 11. 30. 2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1. 12. 3. 위 부동산의 1/2지분을 피고인과 사촌지간인 G 명의로 경락받았으며, 위 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은 F이 낙찰받았다.

나 피해자는 2002. 9. 10. 피고인과 위 20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면서 추가로 280,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부동산의 G 명의 지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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