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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3가합107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소외 E, 소외 F은 2010. 3. 22. 소외 G, 소외 H와 함께 영천시 I 대 13,054㎡, J 대 241㎡, K 대 298㎡ 및 L 대 2,192㎡(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서로 분배하되, G, H, E는 경락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 D, F은 위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G는 2010.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금액 1,461,000,000원에 이를 매수하였고, 2010. 5. 24.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같은 날 E 및 M(피고 D의 사위로서 피고 D의 부탁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공유 지분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E 및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같은 날 대구은행으로부터 11억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E, M,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15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G, H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 지급기일 이전인 2010. 4.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에서 탈퇴하였고, 피고 D은 G, H에게 그 탈퇴에 관한 투자 원리금 반환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G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에서 탈퇴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 상 매수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E, M 앞으로 각 1/2지분 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무렵 원고는 탈퇴한 G, H 대신 F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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