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1. C 앞으로 1997. 12.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2. 19. 원고 앞으로 2018. 2. 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인근 토지의 공로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피고가 위 부동산을 도로로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18. 2.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망인이나 C가 상당한 면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지목대로 ‘전’인 것으로 알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분할 전 경북 칠곡군 D 약 45,451㎡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토지의 공로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특정승계인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현황이 도로라는 점을 알면서 낙찰을 받았으며, 위 절차에서 감정가는 현황이 도로임을 감안하여 평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